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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것과 같이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시고 단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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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식시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반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점심시간은 곧 휴게시간에 해당되며, 8시간 근로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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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임금명세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나,▴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금지급일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신고(국번없이1350)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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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받는 것은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사자간 해당 근무조건을 동의한 경우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고 수습기간 및 위와 같은 조건에 대해 승낙한바 없다면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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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간 무임금 및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2시~3시 휴게시간임에도 근로를 시키는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되며 임금체불 및 휴게시간 미부여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2. 3일 교육기간이라는 명목하에 무임금으로 근로를 시키는 경우는 임금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또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3.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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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 후 정규전환을 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게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은 많은 사업장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있습니다. 계약직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근로하신다면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산정에 포함되는 근로기간이 포함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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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은 간단히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는 시간)이 아니므로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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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계산할 때 퇴사일이 5.15인 경우 5월의 근무일수는 15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보통 1일~말일까지 급여산정기간에 해당하고, 월급제이신 경우 5월 15일 퇴사시 1일~15일까지를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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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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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5개월째 해고시예고기간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법규정에 따라 수습5개월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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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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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가산수당, 부당해고 구제 등)사업자을 두군데로 나누모 장소적으로 분리된다 하더라도 인사, 노무, 재무, 회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관리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정보가 부족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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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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