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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고용보험 2개 회사 이중으로 가입되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1.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위 순서대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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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회 5시간 30분씩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6.5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주3회 모두 개근해야하므로 주2회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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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결근 등으로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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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에대한 대체공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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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토요일 잔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휴일 연장근로(8시간 근무 이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여합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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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최소 몇 년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퇴사하고 약 1년 6개월 전 기간동안 7개월이상 근로를 하신 경우라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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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하루 결근 하셨다면 쥬휴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두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증명할 수있는 수단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증명이 어렵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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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며칠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상 주5일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주5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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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판례>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6.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7.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8.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9.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10.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조건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질문내용을 고려해볼때 근로자성을 다퉈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이 되지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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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알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에만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며,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야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를 월8일 미만으로 근로할 경우 건강, 연금 보험 의무가입자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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