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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참매215
깔끔한참매21523.06.12

퇴사후 퇴직금 언제 나오나요?

2년 다니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직금 보통 퇴사 날짜기준으로 언제 나오나요?

퇴사 날짜 06월 03일 입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에서는 다음월급일에 지급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마지막 달 월급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 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규정에 따라 퇴사시점인 6월 3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르면 2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있으며,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6월 17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면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일 초과시 연20%이자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6월 3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17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