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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하루 법적 휴식 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령에따라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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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3일하고 그만두는경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네, 중도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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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맞게 알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 조건 중 1번은 이직일 전 1년6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전 1년 6개월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해 보아야하며,3.3% 공제하신 6개월동안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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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업도중 그냥 집에 가버린 알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시급에 따라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2.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근로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겅우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는 사업주의 온전한 책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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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니는 직장이 5인미만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령에 의하면 법 적용사유 발생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는 출근한 근로자를 말하며,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료일 기준 24~25일간 1/2이상이 4명이서 근무할 경우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볼 소지가 큽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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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장기근속시 연차발생갯수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직으로 근로한다 하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첫 입사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 법령에 따라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80%이상 출근한자)이후 3년이상 근속시 16개, 5년이상 근속시 17개로 2년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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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시급을 충족하려면 얼마이상이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1.월 소정근로시간 : 104.28시간월 급여액 :1,003,174원(최저임금 적용)에 해당합니다. 2.1주 15시간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여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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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초단시간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또는 2일만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질문자님은 24개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 11월-23년 5월 기간동안 4대보험을 공제한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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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개월 직원 8개월 후 퇴직금 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알바로 근로하다가 직원으로 전환되었을시 근로관계종료가 있었던 경우가 아닌 근로형태만 바뀐 경우에는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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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받는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위 법령에 따라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2.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이 아닐것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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