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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사직사유를 명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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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근무시 수당이1.5배인지 2배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시 1.5배의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야간근로(22시~06시)시 2배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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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급여지급일에 받으실 수 있으며,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개인적으로 신청하셔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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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 대한 연차수당을 뒤늦게 지급했는데, 고용보험 신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미지급된 금액을 주는건 마지막 급여내역을 정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보험 일자가 추가되는 것이 아닌 금액이 재정산 처리되도록 하시면 되며, 소득 정정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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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할경우, 근로자의 기본급의 몇%를 지급해줘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한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70~80시간)x 10,030원 + (209시간 - (70~80시간) )x 10,030원 x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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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퇴직금도 신고하고 세금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께 문의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분할 지급은 근로자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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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후 사회보험료 정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50%씩 부담하게되며, 근로자 부담분이 더 나왔다면 사업주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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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후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계약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직서 제출로 퇴사하시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십니다.급여과 관련된 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날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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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주 주휴수당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주가 끝나는 날, 2월로 마지막 주가 넘어갔다면 2월 급여에 산정되며 월급지급이 익월이라면 3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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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식대를 포함할때 기본급에서 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최근 통상임금 판례로 인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표기를 하지 않겠다는 뜻 같으나 정확한 의도 파악은 어렵습니다.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도 식대를 비과세 항목으로 하지않겠다는 것인지, 기본급에서 제외하겠다 인지는 추후 급여명세서를 받은 다음 판단이 이루어져아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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