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한결같이은밀한하마
한결같이은밀한하마

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5일전에 합격문자받고 입사승낙했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현시점 출근 2틀 남았는데 다른 회사도 붙어서 그쪽이 더 마음에 드는데 어쩌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이 내정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직 절차를 거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없는 무단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음을 해당 회사에 정중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용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채용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합격한 다른 회사로 최종 취업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합격 후 출근대기상태라는 것은 채용내정 관계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웨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니 출근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로 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 입사하길 희망하신다면 아직 근로시작 전이니 상황을 알리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정으로 별도의 법적인 리스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