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합격해서 입사승낙 했는데 다른회사 붙었을 때
5일전에 합격문자받고 입사승낙했는데 일주일 정도 뒤에 출근하기로 했어요. 현시점 출근 2틀 남았는데 다른 회사도 붙어서 그쪽이 더 마음에 드는데 어쩌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끼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단 채용이 내정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직 절차를 거쳐 퇴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승인없는 무단퇴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취업할 수 없음을 해당 회사에 정중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채용이 확정되었으나 채용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이 확정된 회사에 채용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 하시고 합격한 다른 회사로 최종 취업하는 것이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합격 후 출근대기상태라는 것은 채용내정 관계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경웨는 제한이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특별한 법적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되니 출근예정인 회사에 말씀드리고 다른 회사로 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빠른시일 내에 내용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타 회사에 입사하길 희망하신다면 아직 근로시작 전이니 상황을 알리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사정으로 별도의 법적인 리스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방하다 생각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