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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시급 10030원 아침9시주터 저녁 6시까지 주5일 승무하면 주휴수강 얼마예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8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가 나오게 됩니다. 일주일 개근시 10,030원x8시간=80,240원에 대한 급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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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에서 주4일제 근무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회사입장에서는 주5일간 근무하는 자가 필요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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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한지 2주가 다되어가는데 일을못해서 잘릴거같아여..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어 미리 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지않을까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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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거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했고 회사가 도산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해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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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월급제 계약하면 최저시급 위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한달 단기알바의 경우 최저임금90% 지급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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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사직서 제출을 언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30일 전 사직서 제출은 1월 29일에 최소한 제출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날짜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 혹은 인수인계를 위한 최선을 다하여 퇴사를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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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으로 계약하고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신 경우 노동청에 방문 혹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main/main.do)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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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시간외수당 가산 여부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임금 지급의무는 없어 통상임금 (10,526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만큼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2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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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채용할 알바 근로계약서 미리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미리 작성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계약기간을 첫 근무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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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상실 코드 요청 관련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대부분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거라 이직확인서 넣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사업장에서도 어떤 말인지 알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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