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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콘도르60
보람찬콘도르60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현직장에서 6년조금 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언제부터 고용센터갈수있는걸까요?

최대한 빨리가서 신청하고 이직 할수있게 준비하려고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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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주 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빠른 요청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