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가 약 20여일 남았는데
현직장에서 6년조금 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하고 언제부터 고용센터갈수있는걸까요?
최대한 빨리가서 신청하고 이직 할수있게 준비하려고요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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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2주 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빠른 요청을 부탁드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시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직금 기타 금품은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