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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이고 수급은 언제쯤 가능한지요?

작년4월에 채용되어 직장을 다니다가 빈번한 실수로 회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줘서 권고사직을 당해 1월19일자로 퇴사를 할 예정인데 실업급여는 퇴사하는 날 바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신청이 받아지면 언제부터 수급이 개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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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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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신청일부터 2주 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대략

    2주후에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직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14일 후에 8일분을 받고 그 후 4주마다 28일분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처리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2주 이후부터 실업인정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한뒤, 대기기간이 지난뒤 1차 실업인정 받을떄 수급됩니다.

    2. 신청한다고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신고를 한 후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때,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준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음달 15일 이전에만 해주면 되므로,

    회사에서 서두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면, 실업급여는 금방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