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수급 중 취업했는데 20일 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수급 중 취업했습니다!
정확히 8월 9일부터 취업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과 너무나 달라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28일인 20일만에 퇴사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다시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 후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일수가 남아있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를 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