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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열렬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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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 중 취업했는데 20일 만에 퇴사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수급 중 취업했습니다!

정확히 8월 9일부터 취업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곳과 너무나 달라서 퇴사를 고민중인데요,

28일인 20일만에 퇴사한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요건을 다시 갖추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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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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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취업 후 다시 실업상태가 되었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일수가 남아있다면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내로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구직등록)를 하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