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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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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해서 2년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안녕하세요?

근무경력이 20년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겼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2년 근무하였다면

기존 20년 근무했던 수급기간 9개월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급자격이 발생하고 신청안했기 때문에 타회사 근무 2년간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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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전 20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했으면 당연히 재취업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수를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20년 근무기간도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