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단 후 재취업, 퇴사 시 기존 잔여일수 수급 문의

작년 12월 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번에 2월 2일에 재취업했습니다.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하지 않았고, 현재 퇴사를 생각 중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할 경우 기존 실업급여의 남은 일수를 수급할 수 있다는 글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취업 후 약 5개월~6개월 정도 근무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 자체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최초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내에만 해당하면 남은 일수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더라도 최초 이직일로부터 1년인 수급기간 내에 잔여 일수가 있다면 재실업 신고를 통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 12월 퇴사 기준 올해 12월 초까지가 수급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퇴사한다면 남은 급여를 받는 데 법적인 지장이 없습니다.

    재취업 후 5~6개월 근무한 이력은 기존 실업급여의 잔여분을 수령하는 조건에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으며 이직 사유 역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퇴사 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달하거나 자진퇴사일 경우 '새로운' 실업급여 자격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 남은 일수만 받게 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재취업지에서 퇴사한 후 반드시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잔여 소정급여일수는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재실업 신고일 이후부터 다시 실업인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남은 일수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퇴사 즉시 증빙 서류를 갖추어 고용센터에서 재실업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더라도 급여가 소멸되므로, 본인의 정확한 수급기간 만료일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