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단 후 재취업, 퇴사 시 기존 잔여일수 수급 문의
작년 12월 초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번에 2월 2일에 재취업했습니다.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하지 않았고, 현재 퇴사를 생각 중인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취업 후 다시 퇴사할 경우 기존 실업급여의 남은 일수를 수급할 수 있다는 글이 있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재취업 후 약 5개월~6개월 정도 근무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 자체에 제한이 있는지, 아니면 최초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내에만 해당하면 남은 일수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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