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로 지급해도 되나요?
주5일 평일 근무에서 올해부터 일요일 근무가 있을 수 있는데 정규직 휴일근로수당을 시급제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정규직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먼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며 근로자 개인의 통상시급 x 근무시간 x 1.5배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임금이 월급으로 구성되어 있자면 통상시급을 구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일근로 1시간당 시급 x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만 별도의 시급을 적용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고, 만일 휴일근로를 할 경우 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가산수당을 산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