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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이구아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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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담당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 와 급여명세서 재발급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제가 3달치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는데 근로계약서 와 급여명세서를 분실해서 사장님한테 재발급좀 해달라 했더니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노무사님 한테 직접연락해서 돈 내고 재발급 해달라고 하면 해줄까요? 노무사는 사업자편이지만 몰래 줘도 사업자는 모르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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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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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대해 교부자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근로자가 분실하여

    재교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재교부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노무사가 퇴사한 직원이 요청했다고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게 받을 자료는 회사에 요청하시고 미교부시 노동청 진정 등을 접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교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여 사업주가 이를 노무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께 직접 연락을 하실 수 있고, 해당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요청시 주실겁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이 사업주편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이미 지급받았던 것을 한번더 청구하는거라면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자문계약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가 노무사에게 요청하는 방법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류는 사업장에서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이미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면 분실을 이유로 재교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승인 없이 노무사가 임의로 해당 문서를 교부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는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최초 미교부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담당 노무사가 해당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모두 보관하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등 서류는 근기법에 따라 회사에게 보관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담당 노무사가 갖고 있다면 회사가 전달 받아서라도 발급해주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