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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의 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법상 "제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에서처럼 자전거가 역주행하다가 정상주행하던 자동차와 충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은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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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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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뒤에 서 있는데 차가후진하다가 쳤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 같고요.수사결과 가해자가 밝혀지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하고,수사종결이 안되어서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정부보장사업(소위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같고 보상방법도 유사함)으로 치료를 비롯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무보험상해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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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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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초록불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쾌유 바랍니다.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보행중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자동차의 과실 100%로 봐야 합니다.가해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혹시 중상을 입은 거라면 상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될텐데요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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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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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킥보드] 횡단보도 신호위반 사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이 사고로 그 정도의 부상에 그친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대부분 대처를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대차의 신호위반 여부에 대한 증거확보에 좀 더 신경쓰시라고 하고싶은데요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것은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인데 그 곳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곳입니다.귀하가 킥보드를 끌고 보행할 땐 보행자이지만 타는 순간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질문에서처럼 사고발생시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지워지게 되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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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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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부도 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선 부도의 예를 본 기억이 없고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오기전에 타 회사로 합병이나 인수가 될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타회사와 합쳐지는 경우 개인들의 보험계약도 그대로 인수되어 담보내용이나 보장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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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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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외출중 남의차 손상 보험 처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봤을 때 가족일상배상책임이 담보되어 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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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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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속도가 늦기때문에 진입차량은 진입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하면서 진입해야 합니다.이런 점을 질문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진입차량이 여유있게 진입한 것이 명백하다면 진입차량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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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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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발생했고, 대리기사 보험이 해결을 못하면 차주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운전중 사고에서차주는 형사입건 대상이 아닙니다.민사책임은 상황에 따라서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차주에게 민사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경우란 질문에도 나와 있듯이 피해자의 손해액이 대리운전자의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와 무보험인 경우 차주는 해당 대리운전자와 연대하여 민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자동차보험 조건에 누구나 운전인 경우 대리운전자가 그 '누구나 운전'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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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의 보장내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사망한 경우엔 사망보험금이,부상을 입고 일정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음에도 신체에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됩니다.위에서 상해라 함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교통사고, 산재사고, 그리고 운동중, 산행중, 기타 사고로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것을 의미합니다.후유장해라 함은 해당보험상품 약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신체 각 부위별로 세분화되어 장해의 정도(지급률-%로 표시됨)로 표시되어 있고, 그 지급률에 가입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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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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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횡단보도 이용시 무조건 내려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제차에 해당하여 비록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있다면 보행자가 아닙니다.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과실책임도 조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과실부담 정도는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서 10~20%정도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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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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