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초록불에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친구를 통해서 듣게 된 사실인데 초록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가 멈추지않고 그대로 차에 치여서 꽤 멀리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운전자 과실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가 멈추지않고 그대로 차에 치여서 꽤 멀리 날아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러면 이건 운전자 과실 100%인가요?
: 보행인이 녹색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중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은 신호위반 및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녹색 등에 횡단 보도를 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는 신호 위반,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중 2개 항목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당연히 과실은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과실 100% 이며 차량 운전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한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중상이 아니길 바라고요 쾌유 바랍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보행중 차량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동차의 과실 100%로 봐야 합니다.
가해 운전자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책임과 행정적인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혹시 중상을 입은 거라면 상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이 될텐데요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