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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같은 피가해자 같은 보험사가 과실을 나누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길 권유드립니다.입증자료를 제시하시는 것은 당연하지요그래도 반영이 안된다면 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하는데요이 경우에는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되어서 소송의 실익이 있어야겠지요?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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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난지 20일정도됬는데 통원치료 받을수있는기간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통원 치료 중이시라면 사고 당시의 부상이 경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요이런 경우 통원 기간은 진단명과 현재의 증상이 어떤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치료 병원의 판단에 따라서 통원 치료 기간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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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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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보중 일상생활 배상은 누수도 보장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공동주택(보통 아파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에서 거주하는 경우 자택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층에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도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얼마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는 아랫층의 누수에 대한 수리비가 얼마나 소요될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그리고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에서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계약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인데요 20만원 내외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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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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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보험에 허혈성 심장진단비~~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관상동맥 조영술, 혈액검사,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결과를 통하여협심증,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시술 여부는 나중 문제이고요 위와 같은 검사를 통하여 담당전문의의 확정진단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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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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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mri 좀 당황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디스크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번 사고와 상관이 있다는 소견이 필요합니다.100%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담당의사에게 받을 수 있어야 하고나아가서는 보험사도 이 부분을 인정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정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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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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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하면서 턱이 있어 후진 하다 뒷차를 받음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앞차의 과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앞차의 100% 과실인지 여부는 앞차와 뒷차의 간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도로의 상황과 속도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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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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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는 사고 당사자이므로 사고의 가해자 입장이라면,부상당하지 않았다면 자손 또는 자상으로도 보상청구가 안되는 것이지요그렇지만 동승자가 부상당하였다면 그에 타당한 보상이 되는데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 담보로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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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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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암진단금 관련 담보는 보험계약이 다수이어도 중복이 가능하고요실비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한도로 처리가 되므로 중복이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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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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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담보임과 동시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보장입니다.운전자가 사고를 야기하였는데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에 대하여 보장을 함으로써 운전자가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그에 더하여 일반상해에 의한 후유장해 등 기타 담보도 가능하고 그리고 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에 대하여도 여러가지 보장이 가능하여 여러모로 의미가 큰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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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의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험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이 보험이 자동차보험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리면요만일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와 대물피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이 사고에서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글쎄요 운전자 자신이 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여부를 말한다면이런 경우 가해 운전자는 자신이 부상당한 경우에는 자동차상해담보 또는 자기신체손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자신의 차량의 파손 부분에 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담보가 없다면 당연히 운전자는 자신에 대하여는 보험의 혜택을 못받는 것이지요다만,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의 조건에 맞아야 하는 전제는 있습니다.예컨대 운전자의 나이도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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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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