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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결정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직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지금 싯점에서도 당연히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산재보험처리가 후유장해까지 전부 종결된 후에는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추가적인 처리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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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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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었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비보호좌회전표지판이 있는 교차로를 지날 때에는 직진신호에서 마주쳐 오는 차량에 방해가 안되게 좌회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른 신호에 좌회전시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질문의 경우에도 자동차의 위반사항은 신호위반일 것 같고요 보행자의 무단횡단은 그대로 무단횡단에 적용하는 과실비율로 처리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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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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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과실비율이 있다면 어떤손해가 있죠?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비율만큼 보상금에서 삭감이 됩니다.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무과실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과실비율만큼 삭감하게 됩니다.그리고 보험사가 병원으로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을 위에서 삭감후 남은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삭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과실비율만큼 피해자가 감당을 하게 되고 그 정도만큼 보상금에서 삭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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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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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억울하시겠지만자동차보험처리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보험회사와 합의종결처리가 아직 안된 상태라면 보상담당자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 조금이라도 배려를 받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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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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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사고시 대인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그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버스 운전자나 사고 버스회사에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하면보통 버스의 경우 보험회사는 버스공제조합이 보험회사 역할을 하게되는데 그에 따라 대인접수번호가 나오고병원치료부터 제반 보상업무가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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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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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주행중에 사람들 친다면 사람잘못도 인정되나여?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차도에서 자동차가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책임도 인정됩니다.과실의 정도는 도로의 폭, 교통량의 정도, 차량의 속도, 주야간과 기상상황, 보행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종합하여 판단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물론 과실비율을 정하게 되는 이론적인 원칙은 가, 피해자 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 약자에 해당하고 자동차 측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팀에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수많은 판례를 기준으로 정형화된 과실비율 도표를 적용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드물게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과실비율의 의견 합치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판사가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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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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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당연히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각막손상이라면 향후 시력에 후유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만일 점장이 산재처리를 거절하면,귀하가 별도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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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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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것으로 이는 보험계약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입니다.그리고 보험금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정해진 조건에 맞춰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해진 조건에 맞춰서 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입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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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과 보험기간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납입기간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하고요보험기간은 보험으로부터 보장을 받게 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납입기간은 보통 보험기간과 동일할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지요예를 들어서 10년 납입기간, 20년 보험기간인 경우도 있고일시납인 경우에는 한번에 보험료를 일시에 모두 다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계약시 일시에 모두 내고 보험기간동안 보장을 받게 되지요.납입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이 적어지고 보험기간이 길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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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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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귀하의 형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보험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즉 귀하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물론 보험료가 상승합니다.그래도 만일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 것이 훨 낫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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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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