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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새53
고혹적인개미새53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결정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직장에서 산재처리 한다면 해주겠다고해서 21년 10월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번에 두번째 철 제거 수술을 무조건하고 발목뼈가 붙지않았으면 인공뼈로 교체 수술까지 할거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도 교육도 않받아서 기관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고 1월에 퇴사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도 혹시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에서 1년동안 근무도 교육도 않받아서 기관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고 1월에 퇴사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해도 혹시 산재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재 중이라 하더라도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합니다.

      우선 퇴사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고,

      산재처리중 퇴사를 한다하여도 산재적용은 가능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로 산재와 자보 양측의 보상이 경합된 경우로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을 찾으심이 좋습니다.

      즉, 각 보상의 내용에 따라 각 처리되는 부분중 유리한 부분을 택하심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내용을 링크하니 참고하세요.

      출근중 업무중 교통사고 산재가 유리한가? 자동차보험이 유리한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직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였다면 지금 싯점에서도 당연히 산재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산재보험처리가 후유장해까지 전부 종결된 후에는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으로도 추가적인 처리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재 처리 가능하니 산재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 처리 후 산재 초과 손해(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사고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직장 생활 중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 보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부상이 큰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여 안정적으로 휴업 급여를 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가 유리하며 산재 처리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산재 비급여,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