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은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혈족이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해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반면 인척은 혼인에 의해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혈족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같은 수직적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증조부모, 조부모, 부모는 직계 존속이라 칭하고, 자녀, 손자, 손녀 등은 직계 비속이라 하며, 방계혈족은 본인과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조카, 삼촌, 고모, 사촌 형제자매 등은 방계혈족에 속하며, 부계혈족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조부모, 숙부모, 사촌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계혈족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관계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어머니, 외숙부모, 외조부모, 외사촌 형제자매 등이 있습니다.인척으로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누나의 남편 또는 아내의 언니의 남편은 본인의 인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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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질문 좀 드립니다ㅜㅜ세금계산서매입 중복으로 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적법하게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중복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경우 수정신고하여야 할것이며, 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100)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2.2/10000)는 적용되나 착오에 의한 경우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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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신고금액이 잡혀있으면 부양가족공제가 제외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사업수입이 500만원이 있더라도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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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은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사업장에서 대신 신고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은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은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세무서에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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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계산받고 누락하는 곳에 대한 가산세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출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가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또한 현금영수증의무발행대상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에 대해서 20%추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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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시점에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되어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게되고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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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자녀공제는 아빠에게 올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 대상자를 다른 배우자 쪽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각자가 확정신고를 통해서 다른 쪽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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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몇살까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있는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20세이하이고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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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을 받은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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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날 미수금으로잡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용역제공제공이 완료 되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미수금xxx/수입xxx /부가세예수금xxx로 회계처리하시고 대금 입금 시에 미수금과 상계하는 식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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