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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3.02
영수증을 받은것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흔히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 영수증 역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에 적합한 지류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한가요? 영수증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냥 간이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현금영수증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있는 사업과 관련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이러한 적격증빙외 간이영수증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적격증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으로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어야 하고 ② 반드시 정규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정규증명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수증(간이영수증, 그냥 영수증)은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정규지출증명서류(=적격증빙=정규증명서류)의 종류

    ① (전자,종이) 세금계산서

    ② (전자,종이) 계산서 - 면세 매입의 경우

    ③ 카드사용내역서 또는 신용카드등매출전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매출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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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영수증은 불가능합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의 세법상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 이외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것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일반 간이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수취하는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에 해당되어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영수증(즉, 간이 세금계산서를 말함)은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세법상의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나 3만원을 초과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은 되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를 2%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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