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