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 안에는 공제 가능한 매입과 공제 받지 못할 매입 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부가세 신고시 1개의 전자매입세금계산서를 쪼개서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이미 통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대상 자산과 불공제대상 자산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구분하여 공제대상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모두 공제받아도 관계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공제와 불공제항목이 같이 있다면 분개를 나눠서 치고 각각 공제/불공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한 매입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취한 경우 과세사업에 직접 제공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제공하는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제공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