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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아이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본인 소유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부부외의 가족 공동명의 또는 가족 명의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서면1팀-327, 2008.03.13【제목】장애인인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음【질의】차량의 공동명의인이 배우자가 아닌 어머니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회신】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의 내용(서면1팀-98, 2005.1.21.)을 참고하기 바람.서면1팀-98, 2005.01.21.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공동명의 차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임.원천-503, 2011.08.18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비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공동명의 차량(부부공동명의 차량 제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종업원의 소유 차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는 것으로 기 질의회신문(법규소득2010-338, 2010.11.19. ; 서면1팀-372, 2008.3.20. ; 서면1팀-98, 2005.1.21.)을 참조하기 바람.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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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이의 증권계좌의 증식은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에 이체를 하고 투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 지급할때에 해당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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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세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동산 매수시 발생하는 세금은 취득세로서 1.1%~3.3%세율로 취득세가 부과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이상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세로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장기보유공제 및 기본공제를 차감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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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의 경우에는 불입당시 세액공제로 16.5%~13.2%를 적용받게 되고 나중에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16.5% 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 유리합니다. 23년 부터는 사적연금소득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3~5.5%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1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16.5%분리과세로 선택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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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경정청구 할수 있는 기간은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22. 12. 31.>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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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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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 또는 채무의 존부, 상속재산으로 확정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소송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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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라는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IRP는 개인 퇴직 연금계좌를 말하는 것이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불입액의 연간 16.5%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습니다.22년 까지는 총급여액 1억2천미만의 경우로서 50세미만인 경우에는 700만원 50세이상의 경우는 900만원한도를 적용하고 총급여 1억2천이 넘는 경우에는 700만원을 한도로 하게 됩니다.23년 부터는 퇴직연금계좌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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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미발급 고발은 행위가 있은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기 때문에해당 기간이내에서는 다시 고발가능한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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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궁금한 게 있는데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매출 6천만원기준으로 이야기 하시는 것 보니 업종이 도소매 등 전년도 매출 6천만원 미만 인경우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업종인것 같습니다.도소매업등이 22년도 단순경비율을 대상여부를 판단할 때는 작년도 매출6천만원과 당기 매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21년도 매출이 1천만원이고 당기매출이 1억원인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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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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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때지않는 부업(앱테크같은)으로 소득이 생길경우 연말정산에 첨부하지 않아되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앱테크 소득은 연말정산 시 고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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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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