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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퇴지금도 수입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소득이 아니고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을 때 사업장이나 퇴직연금계좌 은행등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따라소 퇴직소득자가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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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수령시 세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소득의 경우 22년까지는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는 것이고23년부터는 1200이 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가능하고 분리과세 세율은 15%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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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직권충당과 동의충당에 대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강제규정으로 국세환급금을 직권으로 충당합니다.세법에 따라 자진납세하는 국세, 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환급금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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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서 현금 영수증을 모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기장을 하지않아도 고율의 필요경비가 인정이된다면 현금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도 되지만 기준경비율대상자인 경우 장부를 만들어 소득세신고를 하지않는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올수있으니 현금영수증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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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왜 시행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 제도는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고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종부세가 재산세에 이중과세라고 문제제기가 되었었지만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보고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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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상부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은 세금을 줄일목적으로 시세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하는 법입니다.그리고 적용되는 거래 당사자의 범위를 특수관계자로 한정하고 있고 그범위안에 당연히 가족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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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부가세의경우 확정신고 마다 1만원 그리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진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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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해당주택을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에서 상속당시 신고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가 계산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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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피부양자는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실무상은 자녀의 소득으로 생활이 부족하여 보전해주는 경우로 직접 생활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바로 소비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봐줍니다. 다만, 부모에게 받은 금전은 생활비에 사용하고 근로로 받은 소득은 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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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소득자는 일당에 15만원을 공제하고 2.7%세율을 적용한세금을 징수하는 것이고 또한 연장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은 생산직근로자등에 해당하는것으로서 건설업종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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