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북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가 했는냐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1만원 공제 또는 환급(간이과세자는
환급배제됨)..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배제됩니다.
2) 세무대링니이 전자신고한 경우 : 납세자 1명당 1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여간 300만원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공제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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