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얼마인가요? 금액이 1만원인 건 아는데 이게 예정신고 때, 확정신고 때 마다인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북가치세 납부할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누가 했는냐에 따라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1)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한 경우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1만원 공제 또는 환급(간이과세자는
환급배제됨)..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배제됩니다.
2) 세무대링니이 전자신고한 경우 : 납세자 1명당 1만원을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및 여간 300만원
(세무법인,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간공제한도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액과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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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각 신고때마다 적용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세무사 사무실이나 세무법인의 경우 전자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각 건건이 직접 하시는 사항은 별도의 한도도 없고 한 건당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한도 걱정없이 공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확정신고때에만 각각 1만원씩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라면 7월과 1월에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만원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부가세의경우 확정신고 마다 1만원 그리고 법인세 및 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전진신고세액공제 2만원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