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국세로서 2005년에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ㅈ너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 및 시행된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및 아파트 가격 안정화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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