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통장개설시 뱅킹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통장은 개인명의로 하시든 사업장명의로 하시든 세무상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셔야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때문에 사업자통장으로 개설 하셔야합니다. 통장은 굳이 여러개 안만드셔도 되며, 이체한도는 처음이라 30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거래실적이 있으면 한도가 늘어날 것입니다. 통장은 어디서 만드시든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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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11월인 지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지금도 홈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로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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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일을해서 연말정산에 관한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남편분이 하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만 남편분 쪽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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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입니다 10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합니다.10월분 발행기한이 아직 남았기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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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당으로 인한 매출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정과목이 없으신경우 적합한 계정을 신규로 만드시면 됩니다. 서비스매출이 적당한것 같습니다.세금계산서발행시 분개외상매출금 110/서비스매출 100 /부가세 예수금10입금시 분개예금 110/외상매출금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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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급여액과 부양기족 수에 따라금액이 달라집니다.아래사이트에서 쉽게계산가능합니다.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PPZAA01F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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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종류및 납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7월25일과 1월25일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하며,5월달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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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있습니다!(배우자 인건비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라도 실제 사업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따라 시가에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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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증여세는 개별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계산시 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하는것이 원칙이고 비슷한 주택의 매매사례가가 있는경우 그 금액으로 합니다.진짜 매매사례가가등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으면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가격으로 하실수있습니다.또한 공시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서 하시는것이 조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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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계정과목은 말씀하신데로 세금과공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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