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입니다 10월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했습니다
10월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박해서 누락했습니다.
오늘 10월 월세 전자세금계산서와 11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두개다 발행했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임대료 공급시기는 임대료를 실제 받은 날이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약정한 날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뒤늦게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지연발급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추가해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가능합니다.
10월분 발행기한이 아직 남았기때문에 지연발급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10월분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10월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11월10일까지 10월 31일자로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9월분 임대료 수입에 대하여 10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여 11월 10일에 발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10월인 경우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11월 1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하는 달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10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11월10일까지 입니다.
10일이 지나서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공급가액에 1프로가 적용 됩니다.
발급하실때 작성일자를 반드시 10월말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임대료도 위에 설명대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세금계산서는 10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11.10까지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성일자만 10월로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작성일자를 잘못기재했다면 수정하여 발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