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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후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이내의 재산처분대금이나 채무부담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청하는 것입니다. 추정상속재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처분 재산인출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 또는 재산인출액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 - 여기서 재산종류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권리 ⓒ 기타재산 2.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합계액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은 경우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2)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 3. 추정상속재산가액(재산처분액, 인출액, 채무부담액 - 용도입증액) - min(재산처분액등의 20%, 2억 원)간주상속재산의 경우에는 해당하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추정상속재산은 추정규정으로 상속인이 재산처분대금등의 용도를 입증하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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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일시적1세대2주택이 적용되는경우가 아니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파시고 남은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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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돈을 빌릴때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임종단기채무나 가수금으로 잡고 나중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십몇억이상 차용이 있는경우가 아니면 무이자로 하여도 세금문제는 없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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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또한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합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여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보고 합산하고 그 경우를 제외하고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세율을 적용하게됩니다.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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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 몇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가족외의 무상으로 증여받은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또한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 15년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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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악기레슨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온라인교육 용역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교육청에 원격교습학원등에 등록을 한경우에 한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그렇치 않은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합니다.그리고 교육비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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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 소득세 공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당에서 15만원을 공제하고 2.7%를 곱하여 계산됩니다.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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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및 납세의무자 법인의 주식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50% 초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과점 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 해당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계산합니다.취득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에 주식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회계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은 2%를 적용하며 농특세 0.2%가 추가로 붙습니다.3. 간주취득세 신고기한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4.절세방법따라서 회계연도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계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된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장부가액을 줄이는 것이 간주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 장부가액으로 간주취득세가 부과 됩니다.5. 과점주주 주식 취득별 과세 요건간주취득세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과세되는 것으로서 주식취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1) 법인 설립 시 주식취득법인 신규 설립 시에 발행되는 주식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나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설립 시 과세되지 않았던 지분에 대해서도 모두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2) 기존 과점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과점주주였던 자들이 과점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증가된 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또한 예전에 과점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4) 과점주주가 지분율이 감소하여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과점주주가 비과점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종전에 과점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간주취득세가 부과됩니다.5) 과점주주 간 내부거래의 경우과점주주 내부자들 간의 거래인 경우 개별 주주의 주식 증감은 있지만 과점주주 전체 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5) 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변동한 경우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변동한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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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분기 예정고지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부가세예정고지는 세수의 조기확보를 위해서 확정신고의 중간에 한번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고 해당세금은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게 됩니다. 해당 예정고지는 기한내에 납부하셔야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가산금과 그다음달부터 월 0.75%의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의 매출액이 전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비교하여 1/3이하로 감소하였거나 예정신고기간의 세액을 실제계산해보니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1/3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신고를 하여 해당신고금액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이경우 예정고지되었던 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또한 납부가 힘든경우에는 6개월 정도까지 징수유예신청으로 가산금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연장 할 세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납세담보가 필요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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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거래하는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국내상장의주식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목별 가액 10억이 넘는 대주주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사실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기한은 반기의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거래내역은 증권사통해서 받으셔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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