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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카드 결제 건 대표자가 입금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표자가 법인의 접대비를 대신 납부해준것이기 때문에(차변)보통예금:입금금액/(대변)접대비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이 대표자가 대신 부담한거니까요
세금·세무 /
법인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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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변경해서 새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후 주민등록발행분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것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수정기한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달부터 1년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임의 경우에는 사업자를 잘못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점 이야기하셔서 원만히 처리되셨으면 좋겠네요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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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과 계약과는 별개로 지금 경정청구를 하시면 소득자인 질문자님에게 환급금이 나옵니다. 회사가 환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세 똑똑한 병원근로자분들도 병원에서 연말정산할때는 공제없이 신고하고 나중에 5월달에 본인이 신고하여 경정청구해서 세금환급 받으시기도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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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양도소득세 문의 합나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비거주자에 해당하시나 보군요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 비과세 기준이 거주자이셨을때 취득한주택인지 아니면 비거주자때 취득하신 주택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거주자때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변경되는 때 비과세가 가능하며 거주자였을때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비거주자때 취득한 주택의 경우는 거주자로 변경된 시점부터 비과세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례로 3년이상 보유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과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를 판단하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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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법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1%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가 되니 거래하실때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유의하셔야하며30%이상의 지분을 취득할경우 관계회사로되어 중소기업판단시 매출을 합산하셔서 판단하셔야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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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품 기타소득 신고시 신고 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 대항전 경품+전원증정 상품권까지 포함하여 시상품을 받으시는 분은 두 경품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기타소득 신고하셔야합니다.2. 세금까지 대납해주는 경우에는 세금까지 합한금액을 기타소득 신고금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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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납품한 제품에 불량이 생겨 100만원 정도 마이너스를 해야할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생겨서 해주는 매출 에누리의 경우에는사유발생일 8월에 수정세금계산서로 공급가액변동으로 감소되는금액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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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차용금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표자에게 대여한 가수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상관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사람에게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업등록을 하지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시적 대여는 괜찮겠지만 해당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라면 대부업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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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근무기간 차감후 연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병연근무 기간 차감후 연령은 21세 10개월 20일입니다.청년의 경우 5년간 감면이 되므로 감면기간 시작일은 2022.04.01~2027.03.31 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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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나 생활비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법에 부양가족의 용돈 및 생활비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 실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허나 해당금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지 않으시고 적금이나 투자에 사용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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