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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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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의 절세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경우 정관정리, 주주구성등 이 있고 업체마다 상황에 맞게 정리되어야 겟죠법에 정해진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미리미리 준비만 하시면 받으실수 있는게 많습니다.몰라서 못받는것도 많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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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발생합니다. 만약 복식부기자라면 수입금액의7/10,000과 비교하여 큰금액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1개월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50%, 3개월이내 30% 6개월이내 20%의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됩니다.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할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나옵니다. 지방소득세도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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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도 재산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완공전에 보유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6/1일기준 건물로 되어있어야 재산세가 나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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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생기는일?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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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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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무실로 임대하고 계시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다만 세무 신고는 업무용으로 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주택수에 카운트 되기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안될 수 있습니다.세무서에서도 이러한 경우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 양도세 추징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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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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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기과세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목록을 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전자발행세금계산서와 종이발행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두 전자발행의무자는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분이 의무발행대상자가 아니라 종이로 발행해준것 같습니다.종이로 발행된것은 홈택스상 조회해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받는자는 꼭 전자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종이 세금계산서 받으신걸 부가세신고시 반영하거나 기장하는 세무사있으면 거기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다만 현재 사업자가 바뀌었으니 임대인분에게 바뀐 사업자 정보로 세금계산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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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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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보통예금 거래 시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외상매입금의 환율은 1,300으로 고정이 되는 것이고8/1일 지급한 예금의 환율은 기존에 보유하고있던 환율 1,280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외환차익 10,000원이 맞는 것입니다.인출 환률은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만 기존에 이동평균법을 사용했다면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그리고 미착품/외상매입금 환율기준을 잡을때는 거래조건별로 인식을 합니다.FOB같은경우에는 선적시점의 환률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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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 세무대리비 지출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보통은 간편장부 대상자까지는 신고 때만 수수료 지급하는식이고복식부기가 되면 기장료를 지급하셔야합니다. 매달기장을 해야하니까요 세무비가 부담스러우실수도 있지만 세무사들은 직원고용에대한 지원금이나 기타지원금을 받는 것이나그리고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등은 사전에 조금만 신경써서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을수 있게 도와드립니다.좋은세무사를 만나면 세무수수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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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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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건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접속하셔서 조회/발급에서 목록조회하시면 전자로 발급한것과 발급받은것 조회 모두 가능합니다.거기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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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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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시 소득 공제를 과거 종소세 과세연도에 소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벤처기업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했고 2023년에 번처인증을 받는다면 벤처인증을 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한것이지 소급하여 공제는 불가능 한 것입ㄴ디ㅏ. 그리고 2021년에 8월에 투자하고 2023년 8월 전에 인증을 받는다면 2021년 2022년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2023년과 2024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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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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