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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호돌이233
덕망있는호돌이23322.08.31

벤처 투자 시 소득 공제를 과거 종소세 과세연도에 소급할 수 있나요?

투자소득공제 절차가 다음과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1. 투자자는 벤처기업에게 투자확인서 요청
2. 벤처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벤처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서류를 갖추어 신청 후 수령하여 투자자에게 전달
3. 투자자는 소득공제신청서와 함께 연말정산시 제출 또는 종소세 신고시 제출
4. 투자년으로 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중에 1년을 선택하여 적용
(1회의 투자를 과세연도를 나누어서 소득공제 적용은 안됨)
(1과세 연도에 수차례 투자경우 해당 투자는 각각 소득공제 적용연도를 선택가능)

* 2020. 1. 1 이후 투자건에 대해서는 투자한 이듬해 까지 신정한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나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인증을 받게 된다면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2021.6월 이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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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1년 8월에 투자를 했고, 해당 기업이 2023년 8월 전 벤처인증을 받는다면

2021년 / 2022년 중 1개 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2023년에 투자를 했고 기업이 2023년 벤처 인증을 받는다면,

과거 2021년 과세연도에 속하는(2022년 종소세 납부)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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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2023년에 투자했고 2023년에 번처인증을 받는다면 벤처인증을 받은 과세연도에 공제가 가능한것이지 소급하여 공제는 불가능 한 것입ㄴ디ㅏ.

    그리고 2021년에 8월에 투자하고 2023년 8월 전에 인증을 받는다면 2021년 2022년에 해당되는것이 아니고 2023년과 2024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