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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현명한고라니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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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일반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1채와 조정지역의 1채의 집이 있습니다.

조정지역의 1채의 집을 양도 후 비과세 신고 하려는데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봐서 중과될 수 있다고 해서요.

어떤 경우 중과가 되는 건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은 5년째 부가세 신고 및 납부 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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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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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무실로 임대하고 계시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신고는 업무용으로 하고 있으나 임차인이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카운트 되기때문에 양도세 비과세 안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이러한 경우 실사를 나가서 확인해 양도세 추징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오피스텔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외관상 업무용 오피스텔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으로 보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거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사실판단이 필요하므로 매도계약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택과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로 주거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사업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질문의 경우는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하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택 양도에 주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