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감가상각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 계산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제63조에 의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신고서에 의거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신고 및 내용연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건물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하여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으로 기준내용연수는 콘크리트조, 블럭조, 연와조 등은 20년이며, 철골·철근콘크리조조, 석조, 연와조 등은 40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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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돈에 이자 발생시 이자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증여후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자녀의 소득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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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하여 그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 후 배우자가 매도그리고 해당자금으로 배우자의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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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문의드립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과 거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를 먼저 해보시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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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 전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는 12월31일까지 인정이자 계산금액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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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장모님께 받은 5백만원, 사위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법률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혼인신고 전에 예비 장모가 예비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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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얼마나 지인에게 나눠줘야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친족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아 증여금액에 대해서 전체 증여세가 부과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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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한도 초과면 비용 인정은 못 받겠지만 회계상 가지급금 처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되더라도 회계상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 가지급금 감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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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금계산서는 홈텍스에 제가 등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사업자번호로 자동발급되는 것으로 수입자는 별도로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수입자의 사업자번호로 발급이 된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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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 프리랜서 소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에 다른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전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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