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얼마나 지인에게 나눠줘야 양도세가 나오나요?
양도세같은것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뭐 천원 만원정도는 양도세가 없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한 10만원~100만원 넘어가면 양도세를 친구들이든 어느 분들이든 다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도세는 얼마부터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얼마를 빌려주었든 다 고지를 나라에다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친구 등에게 축의금, 부의금 등의 사회통념상의 범주내의
경조사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한편 타인에게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금 대여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양도를 햇갈리신 것 같습니다.
양도는 부동산등을 양도하고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증여라는 행위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받는 사람이 직계존비속,배우자,기타 친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과세대상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고
친족관계가 없는 지인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재산공제가 되지 않아 증여금액에 대해서 전체 증여세가 부과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줄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며, 가족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50만원 이상을 받으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