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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인에게 이체시 얼마이상하면 양도세가붙나요?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할때 주변에서 900만원이상하면 양도세적용된다고 조금씩 나눠서 이체를 하라고하는데

얼마이상부터 세금이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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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현 세무사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다면 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계좌이체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