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이사 가지급금 전표 처리 방법??
차용증 작성 후 2024.10.28 대표이사 계좌로 돈을 5억
송금했고 연 4.6% 이자율로 원금변제기일은 2025.10.27일입니다.
오늘 날짜로 차변 가지급금5억 / 대변 보통예금 5억 잡아두고
내년에 원금과 이자 한번에 입금될때 차변 보통예금 / 대변 가지급금(원금) , 이자수익(이자) 으로 처리하면 끝일까요?!
혹시 결산할때 따로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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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는 12월31일까지 인정이자 계산금액에 대해서
미수수익으로 계상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고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법인에서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