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 경우에도 가지급금 이자를 법인통장에 넣어야 되나요?

1인 법인 대표이고, 대표 개인통장으로 미국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니까 1000만원 예수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통장에서 1000만원을 대표의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레버리지 주식 매수 후

해당 1000만원을 5분 만에 다시 법인통장으로 이체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지급금 4.5% 처리하여 1일치 이자를 법인 통장에 납부해야 되나요?

5분 안에 다시 1000만원을 전액 입금했는데, 이자를 입금 안 해도 되나요?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만 1일치 이자를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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