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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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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단기대여금 원금만 회수시 처리

2024.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 보통예금 5억

2024.12.11 원금 5억 회사계좌로 입금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12/11일자로 보통예금 / 단기대여금 5억 으로 끝이고

이자부분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3월에 상여처리로 세무조정되고 5월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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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도 입금해주시면 별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4.6%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법인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