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단기대여금 원금만 회수시 처리
2024.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 보통예금 5억
2024.12.11 원금 5억 회사계좌로 입금
이럴 경우 회계처리는
12/11일자로 보통예금 / 단기대여금 5억 으로 끝이고
이자부분에 대한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3월에 상여처리로 세무조정되고 5월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이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연말정산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도 입금해주시면 별도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4.6%로 일할 계산한 이자를 법인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