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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바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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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단기대여금 이자는 안내기로 하고 원금만 회수시?

올해 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5억 나가고 12/11일 원금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상여처리하고 소득세 더 내면 된다고 들으셨다고 이자는 따로 입금 안하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3월에 결산때 세무조정되고 5월에 대표자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신고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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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정이자 상당액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법인세 조정시), 소득처분에 따른 연말정산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월에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신고하고 4월10일까지 연말정산 다시하여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를 입금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세무조정을 하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