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자 단기대여금 이자는 안내기로 하고 원금만 회수시?

올해 10/29 대표자 단기대여금 5억 나가고 12/11일 원금 다시 회사계좌로 입금 받았습니다.

상여처리하고 소득세 더 내면 된다고 들으셨다고 이자는 따로 입금 안하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3월에 결산때 세무조정되고 5월에 대표자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어 신고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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