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인정받아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를 환급받고 소득세 신고시 대손비로 필요경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 계약해지 사유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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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것까지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번 종합소득세는 22년 귀속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년분만 신고가능합니다과거분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경우 선택적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소급하여 신고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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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연말정산환급 누락분은 5월에 청구 가능 한거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이고 해당기간이 지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의 경우 처리기간이 2개월이상 걸리니 왠만하면 정기신고기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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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 소득세 관련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주택자로서 일시적1세대2주택이나 기타 특례가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는 안되는 것이고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 30%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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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 보다 당해세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4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험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가진 임차권에 의하여 담보된 임대차 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위해 당해세의 법정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먼저 배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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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실무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소득세를 신고해주는 것을 의미하고환급과 추가징수도 사업장에서 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때에 급여날에 맞추어 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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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관련할때 월세 내는것은 돌려받지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 공제한 기납부세액을 한도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7천원을 환급받았고 더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면 기존에 급여지급 시 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이 7천원인 것이고해당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더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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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예수금이라고 있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퇴직 시 추가적으로 부과될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위해 일부금액을 임의로 공제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산금액이 확정되면 정산하고 남은 금액돌려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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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나요?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3년 2월에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에는 22년 귀속 소득세신고를 23년 5월31일까지 해야하는 것입니다. 또한 23년 2월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24년 5월31일에 23년 귀속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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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법인전환으로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에는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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