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식간에도 돈을 빌려도 문제없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금전적으로 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증여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가 안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은 증여가 아닌 차용이라면 차용을 주장할 수 있고 소명해야 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차용증은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상환의무를 이행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상환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니 꾸준한 상환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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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을 갚는지가 핵심입니다. 돈을 갚는다면 증여의 문제는 없겠지만, 이를 어떻게 소명이 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빌려주시는 거라면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을 쓰고 매달 일정금액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처리를 하셔서 나중에 부모 자식 간의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 증여가 아니냐 라고 문제를 삼을 경우 정리해준 차용증 등 자료를 제출하여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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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차입액이 2.1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 차입자의 계좌에서
대여자의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하며, 자금을 차입한 자녀는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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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족, 특히 직계존비속간 차용거래를 할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이자없이 금전을 무상대출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대여액이 2.17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 4.6%의 이율로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 공증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하며 그와 별개로 대여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