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기재되는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