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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30

가족간 돈을 빌릴 경우, 어떻게 해야 증어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나요?

가족간 돈을 빌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증여세를 안내는지 궁금합니다.

5000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하는 것 외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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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가 아니고 매매를 하시거나 한다면 정확하게 돈 거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돈을 주고받으시면 매매를 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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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차용하는 금액과 이자율, 이자 지급 기일, 변제 기일 등이 기본사항으로 기재되는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에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날짜에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공증을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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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에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증여가 되지 않게 외형적으로 대여 계약 등을 취하여도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편법 등을 조언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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