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훤칠한바다매13
훤칠한바다매1323.04.18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것까지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것까지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18년도 6월, 22년도 4월, 22년도 6월, 23년도 4월, 이렇게 네 번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위 네 개 중, 신고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기의 사례 중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고할 기타소득은 2022년 06우러에 발생한

    기타소득이 그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역년이 다른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불가합니다.

    이번 5월 신고는 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22년 귀속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년분만 신고가능합니다

    과거분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경우 선택적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소급하여 신고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이 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할 기타소득은 2022년에 지급받은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해 5월 종전 1.1~12.3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작성하신 내역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각각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