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것까지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기타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것까지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18년도 6월, 22년도 4월, 22년도 6월, 23년도 4월, 이렇게 네 번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위 네 개 중, 신고할 수 있는것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타소득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기의 사례 중 2023년 05월 31일까지 신고할 기타소득은 2022년 06우러에 발생한
기타소득이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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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기간과세 국세입니다.
역년이 다른 소득은 합산하여 신고불가합니다.
이번 5월 신고는 22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는 22년 귀속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2년분만 신고가능합니다
과거분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인경우 선택적분리과세 되기때문에 소급하여 신고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것은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반영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1~12.31이므로 이 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할 기타소득은 2022년에 지급받은 기타소득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매해 5월 종전 1.1~12.31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작성하신 내역에 따라 답변을 드리면
각각 사업연도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