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 만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자녀)/ 만 20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이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만원 씩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경우 200만원, 70세이상인경우 100만원, 한부모가정인경우 100만원, 여성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