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에서 양도가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차익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금액적으로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x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의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세법상 '고가주택이'라 함)하는 경우 12억원을 초고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최대 40% + 거주기간 최대 40%)를 적용합니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자의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1) 실지 양도가액 - 실지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비과세 요건 중촉시 12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 :
양도차익 x (양도가액 -12억원)/양도가액 =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예를들어 양도가액이 20억원, 취득가액이 10억원이고 기타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한 경우의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20억원 - 취득가액 10억원 = 양도차익 8억원
2) 양도차익 10억원 x (양도가액 20억원 - 취득가액 12억원)/(양도가액 20억) = 4억원.
즉, 양도가액 20억원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10억원 중에서 4억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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