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1년 미만
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70%, 기타 부동산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60%, 기타부동산은 4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6)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7)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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