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성실한따오기76
성실한따오기76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비롯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위에 양도소득세 계산기까지 뜨기도 하고 복잡해보이더라고요.

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1년 미만

    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70%, 기타 부동산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60%, 기타부동산은 4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6)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7)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비용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세율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