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경우 토지나 건물 등을 비롯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게 계산하는게 복잡해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위에 양도소득세 계산기까지 뜨기도 하고 복잡해보이더라고요.
양도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 양도소득 과세표준
4)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1년 미만
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70%, 기타 부동산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시
주택, 분양권, 입주권은 60%, 기타부동산은 4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5)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6)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 가산세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7)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비용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고 양도세율을 반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