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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궁급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게산 방법이 엄청 복잡해보이던데 양도소득세 산정을 할때 쓰는 계산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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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ㅂ주택 등의 양도ㅗ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취득시 중개수수료, 양도

      시의 중개수수료, 양도ㅗ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율(6~45%)를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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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는 복잡합니다.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양도세 계산시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이해는 가실 것입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단한 계산구조만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란 기본적으로 벌어들인 차익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00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300원에 판매한다면 200원에 대한 세금을,

      100원에 매입한 부동산을 500원에 판매한다면 400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경우 장기간 누적된 손익에 해당하므로 기간에 대한 비용혜택을 주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공제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매매금액 - 매입금액 - 장기보유공제액) x 세율 = 납부세액

      부동산종류에따라 비과세/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방대한부분으로 설명을 생략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