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용돈은 얼마까지 세금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금전을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생활비로 사용되지 않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전증여재산 합산이 10년 기준이기 때문에 10년 마다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 됩니다. 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가 5천만원 적용이되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입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소액이라도 증여세 신고 하셔야하지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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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원인데현금 청산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재개발주택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에대한 양도차익에서 청산금수령액을 곱하고 종전부동산 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장기보유공제 및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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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후 국민건강의료보험료 납입?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으며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부모님쪽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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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시 상속공제는 일괄공제가 5억원이 적용되고 배우자분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최소금액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 협의로 정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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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이자 배당등 금융소득 종합소득 합산신고 기준 2천만원은 세전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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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환급 및 이용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과 정산하는 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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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신차 승용차량의 취득세는 7%입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도 취득세는 7%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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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가능여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함)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 가능 기간은 “3년”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의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적용 대상)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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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10년이내에 5천만원 증여를 받은 이후에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3천만원의 증여 시기는 2020년 1월에해당 하는 것으로 해당 증여일 기준으로 기한후 신고하셔야합니다. 또한 세금은 300만원정도이고 추가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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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재개발로 분양권을 2019년에 취득하셨는데 올해 안에 시골주택을 증여 받으셔도 추후에 분양권을 비과세로 매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분양권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시골주택집을 취득한후 3년이내에 분양권 아파트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준공일(또는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일반적)⇒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② 준공일(또는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실제 입주일) 중 빠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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