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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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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인가요? 간이과세자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택배기사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로 합니다.일하고 돈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는데 간이과세다는 상대방이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니 싫어하겠죠그리고 화물차량을 구매할때도 일반과세자로 하셔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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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반으로 나눠 상여금으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소득세 부분은 나눠서 지급하든 동일합니다.총액은 명칭만 나누는것은 의미가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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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세 신고하실때는 건당 5만원이하 원천세 비과세 기타소득이라도 신고는 하셔야합니다.그리고 지급명세서 신고할때 경품의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이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고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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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정기과금 성격의 사용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법으로 정해진 회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전월 사용량에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공급하는 경우로서이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입니다.따라서 가액이 확정이 안되어서 다음달로 이월되는 것은 세무상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감사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보다는 발생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했더라도기간에 대해서 매출을 잡으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한것을 그때마다 바로 갱신할 필요는 없고 회사 정산때에 조회하셔서 반영하시고부가세 신고시 누락만 안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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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는 왜 세금을 부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종교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종교단체도 빕영리사업외에 수익사업을 하게되면 세금을 냅니다.종교단체 외에도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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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4대보험 질문좀 드릴게여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는 것으로 1인가구시면 그정도 금액이 맞습니다. 허나 해당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할세액은 아니고 단지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시 정산을 해서 실제낼세금과 비교하여 환급이되던지 추가납부가 되던지 하게되는 것입니다.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80% 100% 120%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많다고 생각되시면은 회사에 요청해서 80% 감액요청을 하셔도 되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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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자 소득정산 후 근로소득 추가 지급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네 기존에 퇴사할때도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에 대해서 신고 시 반영하신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법으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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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부업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3.3프로 차감하는것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세액에서 공제되고 3.3프로 차감한금액이 납부세액보다 크면 환급이 나옵니다.기존 급여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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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치 폐업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다른사람에게 양도? 권리금 수취할경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해당고정자산은 권리금을 받고 판것으로 봐야합니다.정확히는 받으시는 6백만원을 권리금대가와 고정자산양도 대가를 나눠서 계산해야합니다.전체금액이 고정자산 양도 대가라고 보면이때 세금계산서는 6백만원에 대해서 발행하면 폐업시잔존재화는 없게되는것입니다.분개는 미수금 6,600,000/고정자산 5,500,000 /부가세예수금 6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500,000이렇게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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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자 1주택매도 후 잔여 2주택 중 1개 더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조건?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현재 최종1주택이될때부터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을.판단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분양권을 취득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취득하고 1년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종전부동산을 매각하면 비과세입니다. 3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경우에는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1년이상 계속거주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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